노숙인 구호 지원

상시신청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