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250101 ~ 20251231

냉동난자를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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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0~0세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정자 채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