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