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마감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