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상시신청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