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상시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2670-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