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