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상시신청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내용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