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상시신청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