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문의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6||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3||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2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883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