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1월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1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