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