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상시신청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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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지원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통합콜센터/155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