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