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지원내용
-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