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상시신청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 지원내용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문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