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 지원내용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 신청방법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
-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