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공고 시 안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