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상시신청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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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문의
02-2127-5357/02-2127-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