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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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내용
-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5-749-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