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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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