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