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상시신청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 문의
-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