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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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