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울진군 10개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5 / 울진군청 지역경제팀 054-789-6773 /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