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혼인신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