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혼인신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혼인신고 1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