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