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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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