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