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2026년 2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2월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