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상시신청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