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별도신청 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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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별도신청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