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이드

제주 복지 지원 안내: 주거비·중개보수·장학금 지원 구분

작성자: onpublic 2026년 10월 23일 수정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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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주거비 부담과 자녀 교육비를 살펴보는 가구를 위해 실제 사업별 대상·지원 내용·접수 경로와 혼동하기 쉬운 조건을 비교합니다.

어떤 지원부터 살펴볼까요

전세대출 이자, 연월세 대출이자,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임차비는 지출 항목과 대상이 다릅니다. 특히 주거임차비 안내에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통합지원 전환이 적혀 있으므로 과거 출생아 기준의 금액을 새 출생아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중개수수료 지원은 주거비 지원과 별도로 계약금액, 계약 체결 시점, 이미 낸 중개보수 영수증을 살핍니다. 임대료가 부담되는 상황과 중개비를 돌려받으려는 상황을 나누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주거 문제의 원인을 정하기 어렵다면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연계 서비스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과 지원 내용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담당·지역: 제주시 · 공식 서비스 식별자: 650000000269

지원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 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접수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간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이 사업의 공식 상세 안내

제주삼다수재단 제주도내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담당·지역: 제주시 · 공식 서비스 식별자: O00030500003

지원 대상

○ 대학생

  • 선발기준에 따라 총 대상자 선발
  • 지원자격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연속)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
  • 성적기준(공고문 참조)

○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부 기준 공고문 참조)

○ 스포츠 꿈나무

  • 제주도체육회 체육장학생 선발기준 준용, 경기력이 우수하고 장래가 기대되나 경제적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학생 (세부 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1인)
  • 매년 2월중 모집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게시 사업 상세 안내 참조)

○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제주도내 중학생 연 65만원/1인 학업장려금 지원
  • 제주도내 고등학생 연 100만원/1인 학업장려금 지원
  • 매년 4월중 모집 (제주도내 각 학교의 추천을 통한 선발, 개인별 신청 불가)

○ 스포츠꿈나무 장학금 지원

  • 제주도대표 초·중·고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초등 연 50만원/1인, 중등 연 65만원/1인, 고등 연 100만원/1인 장학금 지원

접수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간

사업 상세 안내 참조 공고문 참조

이 사업의 공식 상세 안내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담당·지역: 제주시 · 공식 서비스 식별자: O00030500005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접수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간

상시신청

이 사업의 공식 상세 안내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담당·지역: 제주시 · 공식 서비스 식별자: 650000001138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접수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접수 기간

2026.01.19–2026.12.31

이 사업의 공식 상세 안내

신청 전에 나눠 적을 항목

대학생 장학금은 매년 2월,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4월 학교 추천이라는 안내가 있어 10월 현재 개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거비는 출생일·혼인신고일·대출 유형을, 중개수수료는 계약일과 영수증을 먼저 정리하세요. 중개수수료의 공통서류와 청년·신혼부부 추가 과세증명서는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

각 사업의 상세 링크에서 현재 모집 여부와 적용 지역을 먼저 확인한 뒤, 위에서 구분한 본인의 조건을 접수기관에 전달하세요. 상시신청 표기가 있어도 예산 소진이나 별도 선발이 있을 수 있으며 지원을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대상·접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의 최신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확인하고, 총액과 회차별 금액·현물과 현금·기업 지원과 개인 지급을 구분해 판단하세요.

공식 출처

태그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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